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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민원 취하 및 반려 시 수수료 환불해야 하나요??
A: 민원의 수수료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 및 해당 민원의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민원을 접수할 때 받은 수수료를 해당 민원 취하 및 반려 시 환불드려야 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수수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시 수익자 부담원칙의 취지에서 민원을 신청한 특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수료에 관해 환불 등에 관하여는 민원처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없으며,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제157조는 수수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으로서 징수와 관련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등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 조례 및 해당 민원의 개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반환규정은 각 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54조(수수료) 및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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