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에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에서 재개발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변경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이 계산착오나 오기 등의 단순 정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호수 변경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변경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리처분인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1조에 따르면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 등(영 제61조 각 호 참조)을 말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에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변경하려는 사항 상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61조(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7. 16.> 1.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3355(2021.9.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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