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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지상층의 위반으로 지하층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A: 「건축법」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 불가조치를 명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지하 1층/지상 3층의 일반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층 상가에서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위반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하층에 세입자 분이 바뀌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니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1층이랑 지하 1층이랑 세입자가 아예 다른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하 1층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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