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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보칙(위반건축물, 면적 등)

[위반건축물]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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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요약

Q: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나요?

A: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붕과 기둥, 벽이 있는 구조물은 건축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뼈대만 있는 철 구조물도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따로 신고를 하지 않고 세웠다면, 해당 구조물도 위반이 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반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라면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2019. 4. 30.>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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