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의 정보 및 내용을 공개하였다면 이 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민원처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어떤 민원인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후 관련 민원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해당 민원의 민원인 신상 및 민원내용을 공개하였을 때, 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신상정보와 민원내용을 누설(공개)하였다면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을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정보 보호)
제7조(정보 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가 민원 처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제3조(민원인 등의 정보 보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정보 보호의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담당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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