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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도용하여 민원 신청 시, 삭제 가능한지?
A: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민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여 기관 홈페이지로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이 자신은 민원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그 민원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 시 삭제가 가능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차명에 의한 민원은 민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민원은 내부 종결할 수 있는 사항이며 민원인 본인의 요청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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