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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근로자의날]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나요? 근로자가 아닌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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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나요? 근로자가 아닌가요?

★요약

Q: 공무원은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가요?

A: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은 쉬지 못함.


ㅇ민원사항

 공무원들은 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무를 하는 건가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 건지? 아니면 별도의 법령이 따로 있어 쉬는 건지.. 공무원은 언제 쉬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근거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5월 1일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을 우선 적용받으므로 시·군·구청과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집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이 정해짐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8. 4.]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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