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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총칙

[조합원 자격] 재개발구역에서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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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 재개발구역에서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요약

Q: 재개발구역에서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미성년자가 해당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될 수 있거나 안될 시 근거한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제1항 제2호에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 및 조합정관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9호 및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7. 8. 9., 2018. 3. 20., 2023. 6. 9.>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2020. 6. 9., 2021. 4. 13.>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제73조를 준용하여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6.>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
 3.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
 4.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
 7. 대의원의 수, 선임방법, 선임절차 및 대의원회의 의결방법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 16.>

⑥ 시장ㆍ군수등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 16.>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8642(2020.12.17.)호]

질의회신(조합원 자격 관련, 주거정비과-18642호(2020.12.17.)).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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