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주택 민원사례/·총칙

[노후·불량건축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6. 24.
반응형

[노후·불량건축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약

Q: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A: 각각의 법령에 근거하여 경과 기간 및 용도, 구조 등에 따라 판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노후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보통 건축물들은 30년만 지나면 대부분 노후건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따로 기준이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경우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기간을 30년, 이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독주택 경우는 구조와 관계없이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기간 20년이며,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이 해당되고, 상가, 주택 등 복합용도 또는 복합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주용도 및 주구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노후·불량건축물)

제4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보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안의 건축물로서 2009년 8월 11일 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1]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1]

 

  -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제1호(단독주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3370(2022.2.25.)호]

질의회신(건축물 노후도 관련, 주거정비과-3370호(2022.02.25.)).pdf
0.11MB

 

3. 관련 글

  - [노후·불량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일 문의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