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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3개 층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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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단독주택을 3개 층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

 

★요약

Q: 2, 3, 4층의 3개 층을 3대(代)가 동거하는 동거형 단독주택(다가구 x)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

A: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1세대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3개 층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3代)이 다 같이 살 건물을 건축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보면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다중, 다가구 등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순수 단독주택은 아무 조건도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대지면적 60㎡인 지상에 1층을 필로티로 주차장을 만들고, 2,3,4층의 3개 층을 3대(代)가 동거하는 동거형(순수형) 단독주택의 건축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단독주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라 4가지(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로 구분하면서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면서, 연면적 330㎡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이하로서 1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법령상 단독주택의 층수, 면적,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1세대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3개 층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단독주택)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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