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위험시설과 몇 미터 떨어져 지을 수 있나요?
A: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제1항 각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옮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아시는 분이 근처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어린이집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언뜻 들어본 얘기 같은데, 자세히 아는 분들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링을 한 결과, 못 짓는 게 아니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어떤 법에 따라 이격해야 하는지, 몇 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위험시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제외)·유치원·어린이집·다 함께 돌봄 센터 및 경로당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른 공장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등(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 함께 돌봄 센터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다함께돌봄센터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어린이집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2016. 3. 29., 2018. 2. 9., 2021. 1. 5., 2024. 1.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3. 6. 17.]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및 [별표1](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1호(어린이집의 입지조건)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5. 9. 18.]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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