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500제곱미터 미만의 스크린골프연습장 용도 분류 문의드립니다.
A: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분류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을 오픈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부동산에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시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들어가려는 곳에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 안됩니다. 이럴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용도는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용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용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스크린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파목의 골프연습장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면적이 그 이상인 경우에는 제13호가목에 따라 운동시설(골프연습장)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파목 및 제13호가목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13.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관련자료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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