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법에 따라 축조신고했던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철거 없이 기재사항변경 등으로 가능한가요?
A: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필요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저희 필지 내에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의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여 축조 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 가설건축물을 야외흡연실의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같은 위치이며, 구조도 변경이 없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한 뒤 신고 후 사용하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건축물의 용도변경처럼 가설건축물도 동일한 건축법 내에 있는 용도로 변경 시 기재사항변경신청이 가능한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설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일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으며,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용도변경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0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
제20조(가설건축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제15조(가설건축물) ⑤ 법 제2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6. 29., 2013. 5. 31., 2014. 10. 14., 2014. 11. 11., 2015. 4. 24., 2016. 1. 19., 2016. 6. 30.>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4.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6.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3.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4.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5.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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