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법상 도로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A: 도로의 너비는 차도와 보도 외에 경계석, 길어깨, 안전확보장치 등의 너비가 모두 포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대지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로 깔린 도로만 보면 3.5m 정도이고, 옆에 경계석을 합치면 4미터가 되는데.. 건축법상 신축할 때 4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해져 있어야 하고, 그게 안되면 건축선을 후퇴하여 4미터를 만들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저희 대지 앞에 있는 도로가 4미터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도로의 너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상 도로의 너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려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는 경우, 명시적으로 다른 법령을 배제한다거나 우선 적용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는 한, 각 법령의 규정사항은 모두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건축법」에 따른 “도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관한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터널, 교량, 육교, 옹벽, 배수로, 길도랑 등의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ㆍ구도를 말하고,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도로”란 일반인의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차도, 보도, 길어깨, 중앙분리대, 길도랑, 안전확보장치 등 교통 소통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 「도로법」제2조제1호 및 제10조, 「도로법 시행령」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
-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
2. 관련해석
- 도로의 너비 관련 해석[법제처 1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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