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춤을 교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업(사교댄스교습소)의 용도는 어디인가요?
A: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사교댄스교습소도 무도장이나 무도학원과 같은 위락시설로 보아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사교댄스교습소를 오픈 계획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시다시피 국제표준무도(댄스스포츠)를 교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업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무도학원법, 무도장 업에 해당하므로 '건축법'에 따라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표준무도가 아닌 춤을 교습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업은 무도학원업이나 무도장 업이 아니므로 '건축법'에 따른 위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린생활시설에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용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사교댄스 교습소가 무도장이나 무도학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무도학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법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교습하는 무도(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반적으로 유로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상당하다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6호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삭제 <2010.2.18> 마. 무도장, 무도학원 바. 카지노영업소 |
2. 관련해석
- 위락시설관련 판례(대법원 2006도5130, 2007.1.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