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동일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지?
A: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려고 설계 중입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따라서 19세대 이하로밖에 지을 수 없어서.. 그 위에 조그맣게 다중주택을 이어서 지으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을 함께 건축하면 건축법상 문제가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별표 1]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 [별표1]제1호 나목에 따르면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의 기준을 고려할 때, 하나의 건축물이 상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용목적, 설계현황, 관계법령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갖춰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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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 1]제1호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8. 10. 29.] |
2. 관련자료
-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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