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내력벽의 일부를 해체하고 출입문을 설치한 것도 대수선에 해당되나요?
A: 내력벽의 '해체'에는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대수선에 해당된다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인수한 근생건물에서 출입문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힘을 받는
내력벽이어서 최소한으로 해체한 뒤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을 보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경우와 같이 내력벽을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조그맣게 해체하고 출입문을 설치한 경우도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에 따라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 대수선 해당되며, 귀하의 경우와 같이 내력벽의 일부를 해체한 다음 출입문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력벽의 '해체'에는 대상물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내력벽을 완전히 없애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정도로 내력벽의 일부만을 제거하는 경우에도 대수선에 해당된다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2(대수선의 범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전문개정 2008. 10. 29.] |
2. 관련해석
- 대수선 관련 판례[대법원 2015도1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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