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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내에 목재데크 설치가 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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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내에 목재데크 설치가 가능한가요?

★요약

Q: 대지 안의 공지 내에 목재데크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대지 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데크의 설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법?에 따라서 20m 이상도로에 접한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후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경계선과 건축물 사이 후퇴한 부분에 주차장, 지하램프, 조경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 말대로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 가능한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지 안의 통풍, 개방감 확보, 도로기능의 보호, 화재 시 화염전파 방지 및 피난통로 확보 등을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데크의 설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 5. 30.>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및 [별표2] 대지의 공지 기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별표 2] 대지의 공지 기준(제80조의2 관련)(건축법 시행령).pdf
0.06MB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및 [별표4] 대지의 공지기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7.19.>

[별표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서울특별시 건축 조례).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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