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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대지 안의 공지] 계단도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by 블로그청장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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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계단도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격하여 설치해야 하는지?

★요약

Q: 계단설치 시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일정거리 이격하여야 하는지?

A: 계단의 경우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대지 안의 공지 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물의 계단이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 따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물뿐만 아니라 계단과 같은 부속적인 구조물에도 적용되는지, 또한 이러한 경우 계단이 건축선으로부터 반드시 일정 거리 이상 이격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의미함에 따라, 계단의 경우도 건축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10. 14.>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30조(대지 안의 공지)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7.19.>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30조관련)(서울특별시 건축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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