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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이 되나요?
A: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인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 건물 옆에 변압기를 하나 설치하려는 데, 그 위에 다가 콘크리트나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을 하나 설치하려 고합니다. 이때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해당 시설이 변압기, 개폐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이라면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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