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어디를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A: 막다른 도로(A)가 「건축법」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막다른 도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막다른 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3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막다른 도로(A)가 상기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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