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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건축법상 도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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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요약

Q: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A: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 내 단독주택 건축을 계획 중인데, 앞에 한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도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해당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 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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