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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총칙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사항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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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사항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

★요약

Q: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

A: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없이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면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계획을 변경하면 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가결을 받았으므로 추후 변경된 건으로 허가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없이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면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4조(건축위원회) 및 제4조의2(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 2013. 3. 23., 2014. 5. 28.>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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