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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A: 동의서 양식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건축심의를 신청코자 하는데,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심의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서 양식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권자가 종합행정권자로서 문서의 증명력 및 의사의 진정성 확보 측면에서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는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 등)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1.7., 2010.7.15., 2011.10.27., 2012.11.1., 2013.5.16., 2015.7.30., 2015.10.8., 2016.5.19., 2016.9.29., 2017.9.21., 2018.7.19., 2018.10.4., 2019.7.18., 2020.3.26., 2021.9.30.> 1. 시 위원회 심의사항 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1), 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3항제7호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하기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15.10.8.> 바.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의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에 대한 사항(한옥을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사. 다목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깊이 10미터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2)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ㆍ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 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ㆍ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ㆍ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아.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자.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를 말한다)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 제6호 및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다만, 시가지ㆍ특화경관지구 내의 이면도로에 접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미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분양대상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의 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라. 제1항제1호다목이 아닌 건축물 중 제1항제1호사목 1)부터 4)까지에 관한 사항 마.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다만, 제1항제1호 다목 및 사목에 따른 심의 시 기존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심의를 포함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 바.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에 관한 자문 사.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7., 2012.11.1., 2013.5.16., 2016.5.19., 2018.1.4., 2018.7.19.>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의 창호 또는 난간 등의 변경 3. 공개 공지(空地: 공터)ㆍ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코어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삭제 <2012.11.1.> 6. 삭제 <2011.10.27.> 7. 삭제 <2011.10.27.> 8. 삭제 <2011.10.27.>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며, 동의방법은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1.1.7.>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 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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