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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일부 철거 후 재축조 시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 여부 ★요약Q: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여부A: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구역 내에 재건축을 계획 중인 건축주입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이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건축을 진행할 때 현행 건폐율을 초과하여 축조가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허가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2024. 12. 23.
[민원 거부처분]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행한 거부처분 관련 문의 ★요약Q: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부처분이 가능한가요?A: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건축 행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소방시설과 관련된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의견을 이유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보완이 가능한 경우로 판단되는데 보완하지 않고 바로 거분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거부처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민원문서를 보완하여 흠을 치유할 수 있다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근거하여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2024. 12. 21.
[민원 신청]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 ★요약Q: 어떠한 경우에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지?A: 기타민원(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인 경우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보통 민원을 신청할 때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하여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는 민원 신청은 어떠한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신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2024. 12. 20.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 관련 처벌규정 문의 ★요약Q: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과징구에 따른 처벌 규정 문의A: 별도 처벌규정은 없으나, 필요할 경우 행정조치 등은 해당 조합의 관리·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조합 측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요구하여 복사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과하게 징구금을 받았습니다. 해당 금액이 적절하다는 조합 측의 의견이지만.. 생각했던 금액보다 너무 과하다 생각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러한 징구금 부과가 적절한지, 이러한 행위가 불법일 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규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청에서의 안내를 .. 2024. 12. 19.
[선금사용내역서]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 인가요? ★요약Q: 선금청구 후 선금사용내역서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사항인가요?A: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에 따라 선금사용내역서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과 제출 요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선금사용내역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2.1.. 2024. 12. 1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혈압계와 음주측정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요약Q: 혈압계와 음주측정기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이 가능한가요?A: 음주측정기, 혈압계가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저희가 근로자를 위하여 혈압계와 음주측정기를 구매하여 현장에 비치해 두었습니다. 해당 기계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중① 법ㆍ영ㆍ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2024. 12. 17.
[설계변경]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단가 결정에 관한 질의 ★요약Q: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의 적용 단가를 계약 당시로 해야 할지? 아니면 변경 시점의 단가로 해야 하는지?A: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사 중 설계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규 비품의 적용 단가를 계약 당시의 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발생한 시점의 시장 가격이나 실제 구입 단가를 반영한 단가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에서도 계약 당시의 단가로 고수해야 할지, 아니면 변동된 가격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2024. 12. 16.
[이사회] 총회 의결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이 가능한지? ★요약Q: 총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이사회에서 변경(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A: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최근에 총회에서 설계 관련에 대해 의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해석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총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제한이 있는지요? 만약, 이사회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변경이 가능한 조건이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사업 진행 중에 법적 요건이 변경되면, 이사회가 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사회가 총회 결정을 변.. 2024. 12. 14.
선금의 지급 ▣ 선금의 지급   ○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자의 계약이행 전이거나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선금은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률(30%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함.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가.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2024. 12. 13.
[의결사항 분쟁] 총회 의결사항 분쟁 시 조정 방법 문의 ★요약Q: 총회 의결사항 분쟁 시 조정 방법 문의A: 분쟁조정정위원회는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총회 의결사항에 대한 분쟁”사항을 심사·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졌으나, 해당 의결에 대한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다가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조정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2024. 12. 12.
[사용승낙] 타인의 토지(도시계획도로)를 사용승낙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 ★요약Q: 타인의 토지(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사용승낙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할까요?A: 도시계획시설로 고시가 된 도로에 2m 이상 접하였다면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 대지로의 통행에 지장 없는 통로가 있어야 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현재 다세대주택 2동을 건축하기 위해 2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필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해당 도로는 타인의 소유로서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사용승낙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가능한지, 그리고 추가적인 절차나 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해 .. 2024. 12. 11.
석면조사 ▣ 석면이란?  - 석면(asbestos)은 그리스어의 A=not, sbestos=quenchable(멸하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멸의 물질’이라는 뜻을 내포한 천연 섬유 규산광물이다.  - 석면은 암석의 순환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문석과 각섬석 광물이 섬유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산업혁명 전에는 고온에 견디는 섬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았으나 20세기 이후 석면은 뛰어난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의 물성과 값이 싼 경제성 때문에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 자동차, 가정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으며 이러한 특성과 유용성 덕분에 ‘기적의 물질’, '마법의 물질'이란 별명을 갖게 되었다.  -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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