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
A: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도 조달청에 등록된 여러 제품 중 한 개를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즉,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품 등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 Multiple Award Schedule) 2단계 경쟁인 경우는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되기에 심사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는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된 제품 구매 시 특정 회사 제품이 계약 물량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18.12월 공익제보에 따른 감사위원회 이행 요구사항과 ’ 19년 감사원 감사 개선 권고 사항에 따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내용
- <공익제보 내용('18.12.7.) 및 2019년 감사원 개선 권고내용>
<공익제보 내용(’18.12.7)> ○○ 및 ○○ 등에서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된 각종 ‘○○’제품 구매시 특정 회사 제품이 계약물량 대부분을 차지(71.2%)하고 있으며, 이것은 업무담당자 등이 도와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로, ○○를 제조하는 다른 업체에게도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위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요청 <2019년 감사원 개선 권고)> 조달청 제3자단가계약 제품의 경우 계약업무에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체 구매편중 등으로 관련 업체로부터 공정성 및 특혜시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발주부서 담당자는 조달청 제품을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업체와 유착에 의한 특정 업체 편중구매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
-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대상
1회 납품 요구금액 기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8호 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
2.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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