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
A: 기타 공공기관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제1항이 적용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하도급계획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은 공공기관을 ①공기업 ②준정부기관 ③기타 공공기관 3가지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항제1호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발주공사만이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공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20. 3. 31.>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
-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제31조의2(하도급계획의제출) ①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제출받은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9. 4. 30.> ② 제1항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과 건설공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건설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4. 30.>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2제1항
제34조의2(하도급계획의 제출) ① 법 제3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 2019. 6. 18.>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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