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Q: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는지?
A: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금액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혹시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 등)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등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금액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령에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ㆍ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개정 2021. 3. 16.> ② 시ㆍ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③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2021. 3. 16.>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⑥ 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⑦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3.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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