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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설비

[열손실방지] 상시 외기에 접하는 건물(시장 점포 등)인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여부

by 블로그청장 2025.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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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손실방지] 상시 외기에 접하는 건물(시장 점포 등)인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 여부

★요약

Q: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 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A: 단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 에너지절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구상가나 시장의 점포 등 소매점 매장이 상시 외기에 접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열손실방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3항에 따라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나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등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질의의 소매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단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ㆍ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ㆍ차고ㆍ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원자력 안전법」제10조 및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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