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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62

[설계용역] 공무원이 설계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요약Q: 공무원(건축직)이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A: 자체적으로 설계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진법 및 관련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건축직인 공무원이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제2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청의 자체적인 설계업무 수행을 금지하.. 2025. 3. 20.
[특정제품] 자치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 대상인가요? ★요약Q: 자치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 대상인가요?A: 전액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님.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자치구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심사 절차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라목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 2025. 3. 19.
[구조검토]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Q: 4.5m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이 되나요?A: 높이 4.5m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사현장에서 4.5m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 2025. 3. 18.
[공사발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입찰 공고문 기재 관련 문의 ★요약Q: 건설공사 세부내역 산정 결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모든 업종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A: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서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건설공사 발주가 처음이라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했는데 다른 업종이 다수인 경에 모든 업종을 입찰 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를 골라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발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 2025. 3. 14.
[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 문의 ★요약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하여 "발주부서 공무원 제외"에서 말하는 발주부서는 사업소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실행부서만을 의미하나요?A: 순수 사업실행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선정관련해서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에서 발주부서란 사업소 기관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사업 실행부서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발주부서”란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2025. 3. 12.
[총공사금액]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중 공사금액 1억 원 이상은 총공사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요약Q: 기술지도계약 대상 관련 내용 중 총공사금액 1억 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A: 부가가치세 포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공사원가인지 도급계약서상 금액인지? 관급자재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공사금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공사금액 1억 원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낙찰차액이 반영된 도급.. 2025. 3. 5.
[특정제품]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요약Q: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A: 추가 소요 발생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기존에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에 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이라고 해도 동일한 특정제품에 대한 추가 소요 발생 시 동.. 2025. 3. 4.
[석면조사]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 연면적 50㎡ 이상의 정확한 의미는? ★요약Q: 석면조사대상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의 정확한 의미는?A: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바닥재 등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 또한 50㎡ 이상이 되어야 조사대상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석면조사 대상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석면조사 대상 중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의 합계가 50㎡이상”의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석면조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건축물(들)의 바닥면적 합계가 50㎡이상이고 천장재, 벽체,.. 2025. 2. 28.
[구조검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Q: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5m 이상이나, 무지주 공법으로 설계하여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A: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검토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5m 이상이나, 무지주 공법으로 설계하여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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