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시설 민원사례/·기타

[구조검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by 블로그청장 2025. 2. 27.
반응형

[구조검토]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

Q: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5m 이상이나, 무지주 공법으로 설계하여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

A: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검토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동바리를 설치할 경우 5m 이상이나, 무지주 공법으로 설계하여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검토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2021. 3. 16.>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1.5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제5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 부에서 고시한 「가시설 설계기준(KDS 21 00 00) 및 가설공사 표준시방서(KCS 21 00 00)」를 따라야 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