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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기타

[구조검토]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by 블로그청장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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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검토]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

Q: 4.5m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이 되나요?

A: 높이 4.5m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공사현장에서 4.5m 높이의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따라서, 귀 질의에서 높이 4.5m 거푸집을 설치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가설구조물 구조검토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③ 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시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2021. 3. 16.>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ㆍ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2019. 4. 30., 2021. 3. 1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2020. 5. 26.>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bracket)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4의2.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4의3.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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