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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5.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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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 문의

★요약

Q: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관련하여 "발주부서 공무원 제외"에서 말하는 발주부서는 사업소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실행부서만을 의미하나요?

A: 순수 사업실행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내부 위원 선정관련해서 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에서 발주부서란 사업소 기관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사업 실행부서만을 말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발주부서”란 다음 각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를 보면 위원장 설명 시, 모든 기관이 기관 단위의 장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서 동조 동항 제2호에 내부위원 설명 중 “발주부서 공무원”이라 함은 순수 사업실행부서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5.22., 2023.12.29.>
 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ㆍ본부ㆍ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서울아리수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미래한강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 

 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ㆍ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ㆍ6급 공무원 
  다. 공사ㆍ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 

 3. 외부위원: 특정제품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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