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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입찰 및 낙찰

[공사발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입찰 공고문 기재 관련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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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발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입찰 공고문 기재 관련 문의

 

★요약

Q: 건설공사 세부내역 산정 결과,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이 다수인 경우 모든 업종을 입찰공고문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A: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에서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건설공사 발주가 처음이라서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이번에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했는데 다른 업종이 다수인 경에 모든 업종을 입찰 공고문에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가지를 골라서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발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에 따라서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주된 공사를 구성하는 업종만 입찰공고문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세부내역을 검토하여 주된 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해당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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