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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과거 설계자료가 있는 경우 설계용역 발주 시 대가산출 방법 문의 ★요약Q: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공종의 설계용역의 경우 발주를 위한 설계예산서 작성 시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투입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A: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설계용역 대가산정 조정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용역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공종의 설계용역의 경우 발주를 위한 설계예산서를 작성할 때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투입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라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투입인원수 산정은 동 기.. 2025. 4. 22.
[공사발주] 예정금액 3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관련 종합공사 발주 가능 여부 ★요약Q: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에서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가능한지?A: 전문공사로 발주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사 발주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발주 계획 중입니다. 그중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예정금액의 1/2 이상일 때, 종합공사로 발주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A공사예정금액은 3억 미만이며, 주된 전문공사는 금속공사가 60%, 습식·방수가 40% 일 경우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사발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2종이상의.. 2025. 4. 18.
[구조검토] 강관비계의 경우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여부 ★요약Q: 강관비계(쌍줄)가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에 해당되는지?A: 비계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현장에 강관비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해당 가설구조물을 구조검토를 무조건 해야하는 것인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구조검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2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 2025. 4. 17.
[특정제품]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 위원회 심사 해야 되나요? ★요약Q: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야 되나요?A: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 구매도 조달청에 등록된 여러 제품 중 한 개를 담당자가 임의로 선정함에 따라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정 제품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즉, 우수조달제품,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품 등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물품 구매 시에도 「서울특별.. 2025. 4. 15.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가능 금액범위 ★요약Q: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범위가 있는지?A: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의 금액범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혹시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 범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동법 제2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설계용역 등)은 동법 제26조에 따라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 등에게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하여 수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2025. 4. 11.
[하도급계획]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Q: '기타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도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나요?A: 기타 공공기관 발주한 공사는 하도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 제1항은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와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 선정방식 등 하도급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 발주 공사에도 제1항이 적용되는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하도급계.. 2025.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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