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공종의 설계용역의 경우 발주를 위한 설계예산서 작성 시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투입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A: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설계용역 대가산정 조정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용역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반복적으로 발주하는 공종의 설계용역의 경우 발주를 위한 설계예산서를 작성할 때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투입인원수를 적용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에 따라 설계용역 대가산정 시 투입인원수 산정은 동 기준에 [별표 1]에서 정하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하도록 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 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과거 실적자료를 토대로 설계용역 대가산정 조정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을 고려하여 해당 발주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5조(투입인원수의 산정)
제5조(투입인원수의 산 정) ① 전체 투입인원수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전체 투입인원수는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를 산정하여 합산한다. 2.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별표 1에 정하는 분야별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3. 산정방법은 각 업무별 적용수량(단위)에 환산계수를 곱하여 환산 적용수량을 산정한 후에 각 업무별 기준인원수와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각 업무별, 등급별 투입인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각 업무별 투입인원수 산정시에 보정계수의 적용은 최대 3개 이내에서 곱하여 적용한다. 5. 제시된 업무 이외에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업무에 소요되는 인력을 계상하여 합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제시된 기본업무는 생략, 변경할 수 있으며, 기본업무별 업무정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별표 1] 건설공사분야별 설계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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