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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민원사례/·기타

[공공발주]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 제1조의 '건축주'가 국가기관도 포함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5.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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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 제1조의 '건축주'가 국가기관도 포함되나요?

★요약

Q: 건축사 용역범위와 대가기준 제1조의 '건축주'가 국가기관도 포함되나요?

A: 국가기관등도 이 기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제1조를 보면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사와 건축주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 및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 제1조의 "건축주"에 국가기관도 포함되어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공발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기관등에서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대가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한 경우도 있으나 각 발주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함에 따른 혼란등의 방지를 위하여 선택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기준의 제정 취지등을 감안할 때 국가기관등도 이 기준 제1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주”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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