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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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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품]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요약

Q: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A: 추가 소요 발생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기존에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에 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이라고 해도 동일한 특정제품에 대한 추가 소요 발생 시 동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및 제5조제5항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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