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Q: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A: 추가 소요 발생 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기존에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특정제품에 대해 추가 소요 발생 시에 또 특정 제품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위원회’에서 선정된 특정제품이라고 해도 동일한 특정제품에 대한 추가 소요 발생 시 동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및 제5조제5항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재료원가 및 구매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 삭제 <2021.12.30.> 나. 삭제 <2021.12.30.> 2. 물품 제조ㆍ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ㆍ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제품 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선정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삭제 <2021.12.30.> 제5조(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⑤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
2. 관련 글
[서울시] 특정제품이란?
▣ 특정제품이란? -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을 말함. - 예를
archigov19.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