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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자치구의 경우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도 ‘위원회’ 심사 대상인가요?
A: 전액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님.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자치구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이 '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비 전액 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심사 절차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라목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 ‘시비 지원 또는 시비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전액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위원회’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기관별 자체 판단 하에 선택적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라.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2.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ㆍ구매 발주 시 업체명ㆍ모델명ㆍ규격ㆍ사양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을 말한다. 3. 삭제 <2021.12.30.> 4. 삭제 <2021.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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