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공무원(건축직)이 설계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A: 자체적으로 설계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진법 및 관련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설계용역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건축직인 공무원이 설계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설계용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제2조에 따라 발주청에서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청의 자체적인 설계업무 수행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은 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주청에서 해당 사업의 내용 및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설계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건진법 및 관련 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동법 및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2021. 3. 16.>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시공ㆍ감리ㆍ시험ㆍ평가ㆍ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자문ㆍ지도ㆍ품질관리ㆍ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나. 시설물의 운영ㆍ검사ㆍ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유지ㆍ관리ㆍ보수ㆍ보강 및 철거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마. 건설사업관리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엔지니어링”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ㆍ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 나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건설엔지니어링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12. “무선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 및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사고의 위험을 낮추는 기능을 갖춘 장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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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엔지니어링(Construction Engineering) -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며, 공사의 기술적 측면을 관리하는 분야이며,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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