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Q: 기술지도계약 대상 관련 내용 중 총공사금액 1억 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A: 부가가치세 포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공사가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이 1억 원이라 할 때의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공사원가인지 도급계약서상 금액인지? 관급자재 등도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공사금액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공사금액 1억 원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낙찰차액이 반영된 도급상의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관급자재의 경우 공사를 수주받은 업체에서 자재를 설치하는 도급자 관급은 총공사금액에 포함될 것이나, 공사 발주처에서 직접 설치하는 관급자 관급은 총공사금액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2. 8. 16.>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신설 2022.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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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용어 ㅇ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금액 1~120억 원(토목 15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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