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19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 지정이 가능한가요? ★요약Q: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시 신축공사 감리자와 동일한 감리자 지정이 가능한가요?A: 「건축법」제2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정가능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계획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신축공사를 위하여 현재 위치해 있는 단독주택을 철거해야 하는데, 어떤 분이 철거할 때는 따로 감리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감리자를 여러 명 할 필요가 있나 싶고.. 돈도 이중으로 나갈 거 같은데, 철거 시 해체감리자를 신축 시 계약했던 설계자분으로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한 해체공사감리자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체공사.. 2023. 11. 29. [공용부분]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옥상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옥상 방수공사를 결정하는 절차는? ★요약Q: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옥상이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지와 옥상 방수공사를 결정하는 절차는?A: 객관적인 구조 및 그 이용 상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면 공용 부분에 해당되며, 옥상의 방수공사도 옥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분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레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빌라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유자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과반수 찬성?을 받은 경우 보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소유자가 옥상을 사용할 수 있으니 공용부분인거 같은.. 2023. 11. 27. [무단해체] 해체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요약Q: 해체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해체를 완료한 경우 행정처리가 어떻게 되나요?A: 해체 허가 및 신고 신청은 필요 없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조치가 될 수 있고 건축물의 완료·멸실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의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며칠 전에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별도로 구청에 신고를 하시지 않고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축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건축법?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허가나 신고를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완료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불법이라면 어떠한 조치가 주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 2023. 11. 24. [고시원] 고시원에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요약Q: 고시원에 개별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A: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계획 중에 있는 데, 혹시 고시원안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사시설은 안된다고는 들었는 데, 화장실(또는 욕실) 설치도 문제가 될지 여쭤봅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시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거목의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독립된 주.. 2023. 11. 1. [해체대상] 내부 인테리어공사도 구청에 해체 허가신고 대상인가요? ★요약Q: 내부 인테리어도 구청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가요?A: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새로이 한 건물을 인수받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대단하게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기둥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비내력벽 등 간단한 것들만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청에 따로 해체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해체란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 2023. 10. 11. [공개공지] 공개공지에서 벼룩시장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요약 Q: 공개공지에서 벼룩시장 행사 할 수 있나요? A: 구청 주관부서에 신고 후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건물 전면에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 이번 행사 계획으로 해당 공개공지 내 벼룩시장 설치코자 합니다. 그러나, 공개공지는 불특정다수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중인 벼룩시장은 저희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행사로, 벼룩시장의 설치가 공개공지를 활용하는데 저해하는 행위가 아닌 불특정다수를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을지.. 구청에서 허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 2023. 9. 9. [해체허가] 무허가, 위반, 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인가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해체 관련 업무 중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건축물이야 해체 구청에 신고하면 될 거 같긴 한데..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은데..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 2023. 8. 22. [공개공지] 공개공지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될까요? ★요약Q: 공개공지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될까요?A: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 공개공지 내 흡연실 설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대지 내 건축법 제43조에 따라서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당 공개공지 내에서 자꾸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를 해결하고자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공개공지 내에 33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설치가 된다는데.. 컨테이너 등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 형태인 흡연실도 공개공지 내에 설치가 될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제기하신 공개공지 내 흡연실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에.. 2023. 8. 7. [건축물대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 ★요약Q: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A: 합병신청서와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 적합여부 검토 후 처리됨.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2012년에 절세차원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을 하였으나, 요즘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현재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축물(다세대주택)에서 일반건축물(다가구주택)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 2023. 5. 24.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