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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고시원] 고시원에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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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고시원에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요약

Q: 고시원에 개별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A: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을 계획 중에 있는 데, 혹시 고시원안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사시설은 안된다고는 들었는 데, 화장실(또는 욕실) 설치도 문제가 될지 여쭤봅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고시원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4호 거목의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호 나목 2)에 따라 각 식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7의 2호에서 '고시원업'이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고시원'에는 개별화장실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7의 2호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영업을 옥외 시설 또는 옥외 장소에서 하는 경우 그 영업은 제외한다.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 관련자료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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