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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내부 인테리어도 구청에 해체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가요?
A: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음.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새로이 한 건물을 인수받아서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입니다. 대단하게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기둥 같은 것들은 그대로 나둔 상태에서 비내력벽 등 간단한 것들만 철거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구청에 따로 해체허가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만약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체란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대수선·리모델링·멸실에 해당하지 않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해체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ㆍ점검ㆍ보수ㆍ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ㆍ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8~10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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