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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해체허가] 무허가, 위반, 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인가요?

by 블로그청장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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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허가] 무허가, 위반, 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인가요?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해체 관련 업무 중 궁금한 게 있어 질의드립니다. 무허가건축물,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반건축물이야 해체 구청에 신고하면 될 거 같긴 한데.. 무허가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도 존재하지 않은데.. 따로 구청에 신고를 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라서 해체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관리자의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므로 무허가, 위반건축물, 가설건축물도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입니다. 단, 컨테이너 등을 파괴, 절단하거나 해체하지 않고 그대로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제2조 제1호 및 제30조 제1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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