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어요.
A: 합병신청서와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 적합여부 검토 후 처리됨.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2012년에 절세차원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신축을 하였으나, 요즘 다주택자 세금폭탄 때문에 걱정이 많아서 현재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하고 싶습니다.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축물(다세대주택)에서 일반건축물(다가구주택)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에 따라 합병신청서와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 현황도와 등기사항증명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 주시면 관련 규정 적합여부 검토 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세금에 관하여는 소관부서가 별도로 있으니, 소관부서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 참고자료
1. 다가구 vs 다세대
구 분 | 연면적 | 규 모 | 소유자 | 유 형 |
다가구주택 | 660㎡ 이하 | 3개층 이하, 19세대 이하 | 건물전체 1인 소유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660㎡ 이하 | 4개층 이하 | 실별로 구분 소유 | 공동주택 |
2. 관련법규
- 「건축법 시행령」[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1호 및 제2호
1. 단독주택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③ 제15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 |
- 「부동산등기법」제42조제1항(합병 제한)
제42조(합병 제한) ① 합병하려는 건물에 다음 각 호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다. 1. 소유권ㆍ전세권 및 임차권의 등기 2.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 3. 합병하려는 모든 건물에 있는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
3. 관련정보
- 세금 관련 사이트(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_new/main.j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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