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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공개공지] 공개공지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될까요?

by 블로그청장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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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 공개공지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될까요?

★요약

Q: 공개공지에 흡연실을 설치해도 될까요?

A: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 공개공지 내 흡연실 설치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대지 내 건축법 제43조에 따라서 공개공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해당 공개공지 내에서 자꾸 흡연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와 이를 해결하고자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공개공지 내에 33제곱미터 미만인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이 설치가 된다는데.. 컨테이너 등 벽과 지붕이 있는 건물 형태인 흡연실도 공개공지 내에 설치가 될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하께서 제기하신 공개공지 내 흡연실 설치에 관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개공지 내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 2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2항 제5호에 따라서  공개공지 내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질의 경우 공개공지 내 설치할 흡연실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흡연자들에게 흡연장소를 제공하고 광장을 이용하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내에 흡연실을 설치키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공개공지 내 설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제43조 및 「건축법 시행령」제27조의2 제3항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2018. 8. 14., 2019. 4. 23.>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개공지등에 대한 점검 등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3.>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⑤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4. 23.>


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2항 제5호

제2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조경ㆍ벤치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ㆍ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6. 7., 2014. 1. 21., 2016. 12. 2., 2017. 12. 30., 2021. 12. 21.>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ㆍ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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