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옥상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옥상이 공용 부분에 해당되는지와 옥상 방수공사를 결정하는 절차는?
A: 객관적인 구조 및 그 이용 상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면 공용 부분에 해당되며, 옥상의 방수공사도 옥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분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레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빌라 옥상에 방수공사를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유자분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 부분인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과반수 찬성?을 받은 경우 보수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모든 소유자가 옥상을 사용할 수 있으니 공용부분인거 같은데.. 공용 부분 맞나요? 그리고 공용 부분이면 무조건 집회를 통해 보수를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옥상과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목적물인 전유 부분과 구분소유자 전원이나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공용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옥상은 건물 몸체의 상부로서 건물전체의 유지·보전이나 미관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이며, 사안의 경우 객관적인 구조 및 그 이용 상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면 공용부분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공용부분의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모인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지분)의 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나, 공용 부분의 파손 부분을 보수하거나 노후된 부분을 교체하는 등은 보존행위에 해당하므로 관리단 집회의 의결없이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옥상의 방수공사도 옥상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구분소유자가 공사를 진행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지분비율에 따라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및 17조(공용 부분의 부담·수익)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의결 방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전문개정 2010. 3.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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