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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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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감리자]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요약

Q: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경우에 따라 가능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해체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아는 설계자에게 해체계획서 작성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데,그분이 해체계획서를 작성도하고, 해체공사감리자까지도 할 수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가 영 제22조 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1항제1호, 제5호의 대상 건축물로 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해체하려는 건축물(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건축물로 한정한다)에 대한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로서 그 자가 영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명부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4.>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해체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관리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2. 8. 4.>
 1. 해체공사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⑤ 제4항에 따른 자가 아닌 관리자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비용은 같은 항의 감리비용을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제1항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⑤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3. 5. 31., 2014. 11. 28., 2015. 9. 22., 2018. 12. 4.>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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