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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축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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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건축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약

Q: 건축물대장의 건축주(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 및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 제시 포함)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주 명의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사용승인 된 건물을 양수하게 되었습니다. 양수하고 난 뒤 등기 및 계약금까지 다 처리가 됐는데, 건축물대장 내 소유자는 변동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건축물대장의 건축주(소유자)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ㅇㅇㅇ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의 규정에 따라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 ㅇㅇㅇ님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변경으로써「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에 근거하여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 및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 제시 포함)를 첨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 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② 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제19조(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기관서로부터 소유권 변동자료가 통지된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신청서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등기필증 제시를 포함한다)하여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생성되었으나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에 해당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축물소유자 변경ㆍ정정 신청서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건축물과 관련된 행정행위를 위한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신고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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